문 대통령 “강경화 청문보고서 17일까지 송부해달라”

문 대통령 “강경화 청문보고서 17일까지 송부해달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5 11:53
업데이트 2017-06-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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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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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까지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결국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현행법상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강 후보자의 인선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통상 5일 단위로 요청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앞둔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송부 기간을 2~3일 정도로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오는 17일로 정하면서 국회의 송부 여부와 관계 없이 이르면 오는 17일 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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