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을 잘 만들어 놓고도 개헌 투표를 못 하게 되까” 걱정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런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 놓고도 개헌 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이렇게 밝힌 뒤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 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 조항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헌법 발의권자로서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수석은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 권리를 회복하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 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국내 거소 신고자’로 한정해 투표권을 침해한 탓이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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