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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문대통령 ‘마음의 빚’발언으로 친문 대변자 전락”

진중권 “문대통령 ‘마음의 빚’발언으로 친문 대변자 전락”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1-16 08:29
업데이트 2020-0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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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VS 유시민
진중권 VS 유시민 JTBC 신년토론 방송 영상 캡처
집권 세력에 대해 비판의 날을 더하고 있는 진보 인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거세게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며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고발한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화국의 이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이라는 분이 과연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맡기에 과연 적합한 분이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조 전 장관이 겪었다는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대가”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법을 어긴 이로 대가를 치렀는데, 국민들이 왜 그에게 ‘마음의 빚’을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의 ‘마음의 빚’ 발언은 기자회견장에 나온 공인의 사적 감정을 표현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공적인 일에서 사적인 일로 추락시킨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에는 ‘우리 사회가 그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뜻을 함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국 일가를 조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검찰이며 그 기관의 최종 책임자 역시 대통령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마음의 빚’ 발언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책임진 국가행정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라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검찰총장을 옹호하고, “마음에 빚을 졌다”는 얘기는 전직 장관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운영은 이미 ‘공적 업무’에서 PK(부산·경남) 친문(親文)의 이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사적 업무’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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