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2일부터는 단일후보 돼도 ‘내돈 내선거’… “수백억 감당해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5-09 01:55
수정 2025-05-0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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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못 쓰고 국힘 지원도 제한
무소속 뒤 입당 땐 선거법 위반 소지
권영세 “맨몸으로 李와 싸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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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치고 회동장을 나서고 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치고 회동장을 나서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인 11일이 지난 뒤 단일화를 통해 범보수 최종 후보가 될 경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선거 비용 등을 포함해 국민의힘의 전폭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 그 이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처럼 행세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 84조는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기호 2번’을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선관위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 등록 당시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달라져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가 무소속인지 국민의힘 소속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선거 비용이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후보에게 국고보조금을 대여하거나 당비 등을 무상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홍보비, 유세 비용, 인건비 등 매일 소모되는 수억원의 선거 비용도 한 전 총리가 자력으로 감당해야 한다. 다만 선거 후 득표율에 따라 절반 또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는 있다. 20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87억 5300만원, 424억 6700만원을 썼다.

국민의힘과 함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공동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당의 체계적 지원도 없이 맨몸으로 이재명과 싸워야 한다”고 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수백억원대의 정당 경비를 전혀 집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당의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 전 총리 지원 사실을 표방할 수는 있다. ‘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지원 유세도 가능하다.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을 활용한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을 만들어 홍보물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의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한 전 총리를 도울 수는 있다.
2025-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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