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 유권자는 확성기 사용 못해요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5-12 00:55
수정 2025-05-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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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선거법… 주의 사항은

후보자, 문자 총8회·현수막 가능
게시했던 정당 현수막 철거해야
유권자도 전화로 지지 호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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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이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대통령 후보와 유권자들은 대선 하루 전인 다음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딥페이크(허위 사진·영상·음성 편집기술) 영상 등을 활용한 당선·낙선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이튿날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후보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가 1명 지정),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이나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마다 찾아 배부하는 호별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체문자 방식으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지만 예비 후보 기간을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또 후보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때 현수막은 반드시 천 재질이어야 하고 육교처럼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은 불가하다. 정당은 선거 기간에 자당의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게시했던 정당 현수막이라도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도 있다. 이때 확성장치나 녹음기를 활용한 송출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정된다.

미성년자나 외국인, 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의 경우 후보나 선거사무 관계자와 달리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를 하는 건 금지된다.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

후보와 유권자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 선거벽보나 공보물뿐 아니라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서도 후보나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는 금지된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AI 심층학습을 통해 정교한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콘텐츠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주의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가 죄수복을 입고 있거나 감옥에 수감되는 등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SNS 내 딥페이크 사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221회에 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이라며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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