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선 토론 중 ‘여성 신체’ 발언으로 고발당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28 09:01
수정 2025-05-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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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7.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8일 오전 3시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이준석 후보가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토론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등 비방을 했다”면서 “그 비방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됐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표현이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과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 등 특정 여성을 심각하게 모욕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범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27일 오후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초청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언급하며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작성한 댓글’이라는 주장이 나온 내용을 화제로 올린 것인데, 권영국 후보는 즉답하지 않았다.

권영국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TV 토론 자리에서 들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 한 발언이었다”며 “여성혐오인지 물었던 발언은 분명한 여성혐오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혐오 발언을 공중파 TV 토론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너무나 폭력적이다.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한 것”이라며 “공공 방송인 점을 감안해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지만,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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