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투표소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정당투표를 못해, 정부 손해배상 사례 있어

남양주 투표소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정당투표를 못해, 정부 손해배상 사례 있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4-13 14:46
수정 2016-04-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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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6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문을 열자마자 첫 투표에 나선 유권자 7명이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정당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비례대표 후보는 찍지 못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유권자들이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으나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정당투표용지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흰색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파란 투표용지 등 2장을 받아야 하지만,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첫 투표에 나선 7명이 파란색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것. 이런 사실은 7명의 유권자 중 1명이 투표장을 이탈해 뒤늦게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단순한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됐다”면서 “정당투표는 못 했지만 후보투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곧바로 이의 제기를 했으면 즉시 정당 투표를 다시 할 수 있었으나 이미 현장을 이탈해 재투표는 불가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도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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