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지원 등 공천 힘들 듯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명시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개혁 추진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의원과 주승용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국회 파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기조회의에서 논의된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와 관련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재판에 계류 중이면 당원권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중지되면 공천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기소만 돼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더라도 공천이 어렵게 된다. 최 대변인은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제도 개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제시했다.
당 지도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4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당 대표를 단독 체제로 할지, 공동 체제로 할지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복수가 될 수 있다”는 전제와 함께 당 대표의 단독·공동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헌기초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당초 전략공천 및 공천심사관리위원회 폐지안을 제시했지만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천정배 의원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천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회의는 이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이번 창당대회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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