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전 대표 횡령 구속 기소… 증자대금 90억 등 300억 챙긴 혐의
대전지검 특수부는 12일 ‘386 창업신화’로 주목을 받았던 A사의 전 대표 B씨를 증권거래법위반,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B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의 전 상무 정모(44)씨 등 5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사 전 기획조정실장 홍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사 전 부사장 임모(4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및 입국시 통보요청 조치했다.
B씨는 1차 부도 두달 전인 2006년 4월 A사의 자금이 충분하고 이익이 증가할 것처럼 속이고 유상증자를 실시, 증자대금 90억원을 챙긴 혐의다. 2005년에는 연구소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로 이전할 것처럼 속이고 대전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50%인 18억 7000여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챙겼다. B씨는 또 해외에 설립한 위장거래회사를 통해 13억원을 횡령했고 대리인을 내세워 다른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검찰은 B씨가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돈이 모두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2005~2006년 자신이 근무하던 이동통신사로부터 10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으려던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991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을 맡아 학생운동을 주도한 핵심 운동권 출신으로 A사를 창립, ‘386 창업신화’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B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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