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손 못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입력 2010-01-03 00:00
수정 2010-0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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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양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 중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이모(42)씨가 철야간병료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지마비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하지(다리)가 완전마비됐지만 상지(손·팔·어깨)는 어깨와 팔의 기능이 정상에 가깝고 손에만 기능 감퇴가 있어 양팔을 이용한 휠체어 운전 등이 가능해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994년 회사 신입직원 연수회에서 당한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아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2007년 자문의사협의회가 이씨에 대해 팔의 근력 회복으로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아 철야간병이 아닌 일반간병 대상이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이유로 지급했던 철야간병료 중 일부인 1천8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하자,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팔 기능이 일부 회복됐다 해도 혼자 체위 변경이나 배변 등을 할 수 없어 사지마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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