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첫날 사망도 업무상재해”

“근무첫날 사망도 업무상재해”

입력 2010-02-09 00:00
수정 2010-02-09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일용직 노동자가 채용돼 일한 지 4시간 만에 사망해도 이전 근무지에 비해 업무가 과도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는 건설업체인 H사의 철근조립공으로 채용돼 터널공사 작업 중 사망한 심모(49)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몇 시간의 업무뿐만 아니라 직전에 근무한 공사현장의 업무도 고려해야 한다.”며 “터널공사 현장의 야간 철근조립 작업이 기존 근로자들에겐 과중하지 않아도 새로 일을 시작한 심씨에게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30년 경력의 숙련 철근조립공인 심씨는 대형건설사인 S사의 건설현장에서 수개월간 일하다 2006년 5월 하도급업체인 H사에 채용돼 근무 첫날 터널 천장 돔의 철근조립 작업을 하던 중 약 4시간 만에 오한 등 건강이상으로 숙소로 돌아와 휴식하다 뇌출혈로 사망했다. 1심은 회사 측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은 짧은 근무시간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