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단협 34% 불합리” 노동부 453개 조항 분석결과

“교원노조 단협 34% 불합리” 노동부 453개 조항 분석결과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지방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맺은 단체협약(단협)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다. 협약 조항의 3분의1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24일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기·부산 등 6개 시·도교육청의 단협 분석 결과 모두 453개 조항 중 152개 조항(33.5%)이 위법·부당하거나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청 단위별로 보면 평균 76개 조항의 협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26개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이는 공무원노조 단협 중 불합리한 조항 비율(22.4%)을 웃도는 수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교원노조법에는 비교섭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