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주·정차 단속카메라

달리는 주·정차 단속카메라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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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단속장비가 설치된다. 소방관에게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새달 1일부터 3개 노선에서 버스 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가동해 실시간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시내버스에 번호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를 2대씩 설치해 정면 방향으로 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오른쪽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내버스에서 촬영된 위반내용은 무선망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 위반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이다. 무인단속 시스템은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로를 남북 또는 동서 방향으로 횡단하는 3개 노선에 우선 적용된다.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소방서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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