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2라운드’

검찰 ‘한명숙 2라운드’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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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프라임회장 소환 ‘9억수사’도 본격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70·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주말 한 전 총리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한 뒤 선고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의 경우 선고 이후 20일 내에 제출해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세부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해 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작업을 거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지난 9일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곽씨에게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이날 바로 항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와 관련해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 회장은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씨, 건설업체 C사 대표 배모씨 등과 함께 한 전 총리와 만찬을 했다.검찰은 한씨 등이 달러를 포함해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사의 한 대표와는 종친회 등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H사와 C사는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검찰은 백 회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만찬에 초대됐는지, 만찬장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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