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까지 42年

진실까지 42年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비군 의문사 훈련중 구타로 밝혀져 육군, 권익위 순직인정 권고 수용키로

예비군 훈련 도중 발생한 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42년 만에 풀렸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968년 6월 당시 전남 광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최모(당시 25세)씨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병원은 “급성 복막염으로 사망했지만 원인은 모르겠다.”며 ‘병사’ 처리했고, 훈련 부대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최씨 유족은 당시 ‘구타로 인한 장 파열’을 의심해 1974년 국가 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사회 혼란세력’이라며 협박만 들었다. 지난해 3월 최씨의 동생(63)은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사망자 병상 일지를 어렵게 찾아내 대한의사협회에 분석을 요청, ‘복강 내 출혈(장 파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어 당시 부대 관계자과 현장을 직접 목격한 예비군 교관, 조교를 찾아 “최씨가 얼차려 중 교관의 발에 복부를 맞아 쓰러졌고 병원 후송 후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권익위는 육군에 최씨를 순직자로 인정토록 시정권고했고 육군이 받아들여 최씨는 42년 만에 순직자가 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5-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