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민주 서울시당 간부 구속

‘불법 선거운동’ 민주 서울시당 간부 구속

입력 2010-06-06 00:00
수정 2010-06-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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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를 6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당직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중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하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통해 최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 배포를 지시했거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당 관계자가 더 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의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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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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