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게임중독’ 20대 징역20년

친모 살해 ‘게임중독’ 20대 징역20년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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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2일 온라인 게임만 한다고 꾸중하는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22)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더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극한의 패륜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무기징역 이상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심신이 미약하고 정신분열 상태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 2월7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뒤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53)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어머니가 단지 온라인 게임만 한다고 나무라는데 불만을 품고 패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후 태연하게 집에 있다가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들고 나와 게임기를 사고 PC방에서 게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경악하게 했다.

 오 피고인은 기소된 뒤 두 달간 치료 감호를 받았으며 검찰은 오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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