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교육가족과 경기도민,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오후 1심 무죄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밝힌 소감이다.
김 교육감은 “오늘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결과”라며 “헌법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명쾌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이날 판결로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한 법 적용이었고 법 집행 과잉이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판결 의미에 대해서는 “공직자에게 헌법적,민주주의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존중하라는 재판부 판단이 담겼다고 본다”며 “교육자치 시대에 가져야 할 자치단체장의 징계권한의 재량권 문제에 대해 법을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장의 재량권 행사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면서 “직선제 교육자치에 걸맞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선제 교육자치시대 교육감으로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과 참다운 교육자치를 최고 가치의 직무로 생각하고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만큼 확정판결 결과를 존중,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확정판결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시한이 도래하는 2년 내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선진 혁신교육을 지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육가치를 교육현장에 폭넓게 적용하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오후 1심 무죄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밝힌 소감이다.
김 교육감은 “오늘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결과”라며 “헌법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명쾌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이날 판결로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한 법 적용이었고 법 집행 과잉이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판결 의미에 대해서는 “공직자에게 헌법적,민주주의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존중하라는 재판부 판단이 담겼다고 본다”며 “교육자치 시대에 가져야 할 자치단체장의 징계권한의 재량권 문제에 대해 법을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장의 재량권 행사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면서 “직선제 교육자치에 걸맞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선제 교육자치시대 교육감으로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과 참다운 교육자치를 최고 가치의 직무로 생각하고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만큼 확정판결 결과를 존중,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확정판결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시한이 도래하는 2년 내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선진 혁신교육을 지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육가치를 교육현장에 폭넓게 적용하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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