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납건보료 1조7000억원

올해 체납건보료 1조7000억원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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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준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조7천억원을 훌쩍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6개월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조7천9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1조6천490억원(1천527세대),직장가입자 체납액이 1천474억(사업장 25곳)으로 집계됐다.

 체납기간별로 살펴보면,6~12개월 체납 세대수는 425가구,13~24개월은 389가구,25개월 이상 713가구로 장기체납자가 많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A씨의 경우 88개월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으로 체납액은 7천933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1등급부터 70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는데,연소득 2억5천600만원을 넘는 61등급 이상 가입자들의 체납 보험금은 10억2천200만원(93건)으로 집계됐다.

 반면,공단이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탕감해주는 결손처리 건수는 매년 줄어들어 지난 2008년 78만5천건(3천880억원),지난해 4만7천건(410억원),올해 상반기에는 1만 6천건(1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경제난으로 체납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납부능력 없는 체납자에게 독촉을 강요한다는 최근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용해 결손처분 요건을 완화하되,고소득 체납자에게는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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