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검찰은 정·관·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정 강화 방침에 맞춰 강 의원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우선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릴 것”이라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강 의원이 정치적 이유 등을 내세워 체포에 반발한다고 해도 이미 동일 사건 다른 피고인이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법대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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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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