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좌편향 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법원 “좌편향 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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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절차적 결함만 지적하고 내용의 적합성은 판단하지 않아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誤記)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등이 규정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 등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김 교수 등은 “수정 명령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 의원은 서울교육 발전, 공항소음 대책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우 의원은 제9·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을 다수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정책 전환기에 대응했고,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학습권·안전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지역환경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우
thumbnail -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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