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委, 검사 기소의견 뒤집어

검찰시민委, 검사 기소의견 뒤집어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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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권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의 기소 의견을 뒤집은 사례가 나왔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에 대해 주임검사의 기소의견과 반대인 ‘불기소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기소를 검토하던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계속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최근 발족한 검찰시민위원회가 견제를 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은행대출 사기범에게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현행법상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건네준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대학교수, 국악인, 농업인 등 9명으로 이뤄진 시민위원회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시민위원회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자 바로 분실신고를 했으며 통장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현재 전국 41개 지검·지청에 설치돼 있으며, 629명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도입 취지대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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