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일단 오리발…외국은 고객부터

국내는 일단 오리발…외국은 고객부터

입력 2010-09-20 00:00
수정 2010-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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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대책도 ‘고객은 없다’

외국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선고 이전 피해자들에게 적절히 보상해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들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특히 최근 옥션 등 일부 기업이 배상 책임을 면제받으면서, 우리 기업은 합의보다는 법정에서 책임을 가리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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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최근 자사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버즈(Buzz)’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집단 소송을 당했다. 버즈가 구글의 G메일 사용자들이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자 동의를 얻지 않고 자동으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총 850만달러(약 90억원)를 내놓으며 원고 측과 합의했다. 합의금은 변호사 비용과 인터넷 사생활침해 방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의 금융서비스 회사인 서티지 체크 서비스(Certegy Check Services)는 회사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대량의 고객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집단소송을 당했다. 우리나라 GS칼텍스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옥션처럼 해킹을 당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티제이 엑스사(TJX Companies, Inc)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30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계열사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을 특별할인 해주기로 약속해 화해했다.

미국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집단소송제(Class Action)가 활성화 돼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뿐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배상해야 하는 만큼, 자칫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 수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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