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허용’ 어떻게 될까

서울광장 ‘집회 허용’ 어떻게 될까

입력 2010-09-20 00:00
수정 2010-09-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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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 조례안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광장에서의 집회·시위 개최 여부가 관심을 끈다.

 서울시는 19일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이에 대해 시의회는 오는 27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지만 현행법상 개정 조례안은 시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면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개정 조례가 공포돼도 당장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회는 시의 개정 조례에 앞서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경찰이 신고를 받아 수리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 각종 종교·문화·시민 단체들의 사용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광장 개장 이후 지난 7월까지 광장에서 열린 행사 937건 중 집회가 72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각종 종교·문화·사회 단체나 개인의 문화행사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내부 심의를 거쳐 사용 대상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개정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이 선착순 신고제로 전환되면 서울광장을 선점하려는 단체나 개인의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신청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행법상 ‘사무분배의 원칙’에 따라 집회 및 시위는 경찰 소관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실제 소송까지 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안이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과 충돌하는 데다 도로와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제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대법원에 제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렇더라도 서울시가 시의회와 조례를 놓고 재의결까지 가는 등 충돌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다,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2005년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조례’를 시의회가 재의결하자 공포를 거부한 바 있으나 이는 ”국내산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는 개정안에서 ‘집회’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지난 회기에 의결이 보류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의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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