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과도로 위협?…‘체벌금지’ 경기도서 체벌 물의

교사가 과도로 위협?…‘체벌금지’ 경기도서 체벌 물의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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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체벌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고3 수험생을 체벌해 물의를 빚자 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4일 도교육청과 용인 A고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담임 B교사는 학교축제 기간이던 지난달 22일 강당에서 축제행사를 지켜보던 3학년 남녀학생 2명을 현관으로 데려와 손으로 때렸고 이 중 남학생이 10여대를 맞고 나서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B교사는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옆에다 버렸다.

 당시 학교축제 중이어서 주변을 지나가던 1,2학년 일부 학생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이 학교 교감은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을 나와 축제를 구경하던 수험생들을 지도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교사는 학생들과 지리산 종주를 다녀올 정도로 열정적으로 지도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과도로 위협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당시 B교사가 과일을 깎으려고 학교 옆 관사에서 과도를 가지고 교무실로 오던 길이었다”며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주머니에 있던 과도가 손에 걸려,꺼내 놓으려다 벌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물의를 빚자 B교사의 담임 및 부장 보직을 정지했다.B교사는 지난 2일부터 병가를 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혹시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병원검진을 받게 하겠다”며 “교사들에게 체벌금지 서약서를 받고 학생인권조례 선포식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사반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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