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트랜스젠더 살해범에 형량 높여 무기징역

고법, 트랜스젠더 살해범에 형량 높여 무기징역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사귀던 트랜스젠더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뿐인데 무기징역형을 택해 작량감경(酌量減輕.정상참작)을 하면 그 상한이 15년에 불과해 양형조건에 상응하는 양형이 곤란하다”며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한 예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와 교화의 기회를 가져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트랜스젠더에게서 금품을 뺏으려고 폭력을 행사해 살해한 것은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15년 형은 가벼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3~4년전 경북 포항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찾아온 트랜스젠더 A(24)씨를 만나 사귀어 오던중 지난 5월 23일 금전문제로 다투다 A씨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