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원 유가증권 거래 제한

기금운용위원 유가증권 거래 제한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4회 회의 불참땐 해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직무에 태만할 때는 해촉할 수 있고, 유가증권 거래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이 자기명의로 유가증권을 매입·매도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규정 제정안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신고 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기금운용위 실무회의에서 검토돼 도입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또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연 4회 이상 회의를 불참하면 직무 태만으로 위촉을 끝낼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1-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