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베푼 온정’ 가정폭력 남편 살해할머니 구속취소

‘법이 베푼 온정’ 가정폭력 남편 살해할머니 구속취소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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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70대 할머니가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구속됐으나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편(83)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달 21일 구속된 유모(76)할머니를 석방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할머니가 평생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우발적 살인인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후 검찰에 송치된 할머니는 “죄를 지은 만큼 교도소를 나가지 않겠다.남편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등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할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 더 안정될 것이라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 결과 등을 참고로 구속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20살 때 결혼한 유 할머니의 비극은 줄줄이 7명을 딸을 낳는 동안 이어졌다.

 유 할머니는 45살에 막내아들을 낳았지만,부부간의 불화는 끊이지 않았다.

 자녀들이 결혼해 출가한 후 단둘이 사는 동안에도 다툼은 이어졌고,남편은 난치성 질환인 버거씨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최근에는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진단까지 받았다.

 결국 지난 달 16일에 의사의 만류에도 억지로,퇴원해 집에서 지내는 남편에게 “왜 고집을 피우냐”고 따졌다가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남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자 유 할머니는 창고에 있던 각목으로 남편을 내리쳐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의 처지가 됐다.

 할머니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남편에게 맞는 순간 평생 맞고 산 생각이 떠올라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망연자실해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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