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 의원 사무실 11곳 압수수색

‘입법로비 의혹’ 의원 사무실 11곳 압수수색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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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여의도 정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에서 이뤄졌다.

해당 의원 가운데 최규식 의원이 받은 후원금 액수가 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이인기·권경석·조진형·신지호·유정현(이상 한나라당)의원, 최규식·최인기·강기정·조경태·유선호(이상 민주당)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무실마다 수사관 3∼5명을 보내 30분에서 1시간여 동안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후원자 명단 등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서류, 회계 장부 등을 분석해 의원 측에서 청목회가 보낸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과 회계담당자를 차례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산할 계획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인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압수수색하는 것은 (검찰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청원경찰의 이익단체인 청목회는 급여를 국가경찰 수준으로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행안위, 법사위 의원들에게 회원 명의의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전달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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