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5일 밝혔다.
김씨의 법률상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15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사찰 행위자들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오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씨 등에게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표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 전 정권을 지원했다’는 등의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한나라당 의원 4명도 검찰에 고소하고 손배소를 내는 등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전 대표가 15일께 귀국하는 대로 자세한 일정이나 계획을 상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씨의 법률상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15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사찰 행위자들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오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씨 등에게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표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 전 정권을 지원했다’는 등의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한나라당 의원 4명도 검찰에 고소하고 손배소를 내는 등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전 대표가 15일께 귀국하는 대로 자세한 일정이나 계획을 상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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