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회장 선고 연기

C&그룹 회장 선고 연기

입력 2010-11-12 00:00
수정 2010-11-12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고 출석 안해 18일로

건설회사 C&우방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병석(49) C&그룹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일주일 뒤인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5명은 법정에 나왔다. 임 회장은 C&우방 사건을 대검찰청에 의해 구속기소된 사건과 병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병합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1-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