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수감 중 조폭두목으로 조직 규합관리

24년간 수감 중 조폭두목으로 조직 규합관리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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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대포폰으로 조직관리…비방글 올려 시민단체 간부 모함

 16일 경찰에 적발된 ‘신전국구파’는 살인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24년간 수감돼 있는 두목 전모(51)씨가 교도소 안에서 주도해 2006년 2월 ‘청화위생파’,‘전국구파’,‘안중파’ 등 평택 3개 조직이 통합해 결성됐다.

 평택일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온 이 조직은 공장설립 반대운동을 하던 환경단체 간부를 폭행하는가 하면 시민단체 간부를 술집으로 유인해 사진 촬영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부도덕한 시민활동가’ 누명을 씌워 활동을 접게 만들기도 했다.

 또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연예인을 동원해 특정후보 지원유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4년 교도소 수감중에도 조직 관리=두목 전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06년과 지난해 각각 대전과 안동교도소 교도관에게 편의를 제공받아 교도소 구내전화와 몰래 반입한 대포폰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을 하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당시 전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조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전씨는 이처럼 교도관을 협박 회유하며 위력을 과시,교도소에서 1년에 250회 이상 면회를 하는 등 교도소 내 ‘거물’로 대우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장기복역 수감자에게 3차례 귀휴가 주어지는데 전씨는 2006년 2월 귀휴를 나와 서울의 호텔에서 원로 조직폭력배와 핵심 조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통합행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교도소 수감 중에도 전화통화나 면회를 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을 관리해왔는데도 전씨가 귀휴를 나올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간부 폭행협박…활동 접게 하기도=이들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조직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비판하는 당시 평택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은우(45.현 상임대표)씨를 그의 초중고 동창인 조직원을 이용해 술집으로 유인해 취하게 한 다음 술집을 나가는 장면을 촬영해 모함했다.

 인터넷에는 ‘조직폭력배에게 술 접대를 받는 파렴치한 시민단체 간부’라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려 부도덕한 시민활동가로 매도,활동을 접게 만들었다.

 이씨는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2006년 3월 평택참여연대 간부직을 사퇴했다가 같은 해 8월 복직해 현재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씨는 “평택참여연대에 후원금도 내고 회원까지 가입한 동창생이 불러 당시 술자리에 갔을뿐 조직폭력배인지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4년8개월간 죄인 아닌 죄인처럼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이제야 모함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후련하다”고 말했다.

 이씨를 향한 이 같은 모함은 경찰이 이번에 검거한 신전국구파 조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우-작업비 지급’이라는 메모가 발견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이 조직은 지난해 10월에는 안성에서 아스콘공장 설립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을 도와 공장설립 반대운동을 하던 전 환경단체 간부 구모(45)씨의 집 앞에서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계파간 계열사 형태로 분리 운영=3개 조직을 규합한 신전국구파는 조직원이 100여 명에 이르자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계파 조직을 계열사처럼 운영해 두목은 ‘회장’,각 계파 두목급 조직원은 ‘사장’ 등으로 칭하는 등 기업화 경향을 보였다.

 계파 상호간에는 회합하지 못하게 각 계파를 분리 운영해 하부 조직원들조차 서로 얼굴을 모르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자금 마련=이 조직은 200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의 개발사업에 개입하며 위력을 과시했다.

 평택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3억3천여만원의 조직활동 자금을 마련해 변호사비 등을 댔는가 하면,2006년 4월~9월까지 채권추심에 불법 관여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4억3천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에는 향후 개발이권을 얻기 위해 연예인 10여명을 동원해 특정 후보 지원유세를 하거나 경쟁 후보에 대해 인터넷 비방 글을 게재하는 등 조직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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