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의원 제기 의혹 일축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부실수사를 두고 정치권의 공격이 연일 거세지고 있지만, 검찰은 ‘재수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18일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재수사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청와대가 직접 사찰을 진행한 증거가 있다.”며 “청와대 박영준(현 지식경제부 차관) 기획조정비서관 밑에 있던 이창화 행정관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부인 등 모두 6건의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관실 원충연, 권중기 조사관의 수첩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관실의 내부 분석보고서’ 등을 근거로 민간인 사찰이 여야 정치인, 언론·예술계 등 폭넓게 이뤄졌으며 민정수석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