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도 형사처벌 ‘쌍벌제’ 시행

28일부터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도 형사처벌 ‘쌍벌제’ 시행

입력 2010-11-27 00:00
수정 2010-11-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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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근절” vs 의료계 “효과 의문”

28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쌍벌제’가 시행된다. 제약사·의료기기 회사 등이 자사 제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자문료·경조사비·교통비 등의 형태로 뒷돈을 주는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적발해도 최대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던 점을 개선, 제공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식약청·검찰·경찰·공정위 등 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파견해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의료인들을 국외로 데려나가 그 곳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면 적발이 어려운 것은 물론 처벌할 방법이 없다. 또 제약회사들이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에 기부금 형식으로 수십억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도 리베이트 처벌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될 예정이었던 ▲경조사비 20만원 이하 ▲소액물품 50만원 이하 의학관련 물품으로 제한 ▲명절 선물 10만원 이하 ▲강연료 월 200만원·1일 100만원·1시간 50만원 초과 금지 등의 허용범위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라는 모호한 단서를 붙여 사실상 이 같은 관행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아직 법제처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결국 모호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의 허용범위를 완화한 것이라는 게 의약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는 “당장은 조용히 있겠지만….”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그는 “민감한 문제이나 지금 같은 법령으로는 의료계의 반발만 살 뿐 리베이트 관행을 차단하는 장치로는 매우 허술한 게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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