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글 개인정보 무단수집 증거 확보”

경찰 “구글 개인정보 무단수집 증거 확보”

입력 2011-01-06 00:00
업데이트 2011-01-06 11: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다국적 IT기업 구글(Google)이 ‘스트리트뷰(Street View)’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의혹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은 한국경찰이 처음이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과 독일,호주,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고,한국에서는 2009년 말부터 서비스 개시를 준비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한 750GB짜리 하드디스크 79개를 확보했으며,이미 미국 본사로 반출된 하드디스크 145개도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마다 걸려 있는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고,그 안에 개인들이 무선랜(Wi-Fi)망을 통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준비했고,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하고 다녔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불법 저장한 것이다.

 경찰이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통신 내용은 개인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위치 정보 등이다.

 경찰은 자신의 정보가 수집돼 피해를 본 사람이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구글의 특수카메라 차량이 정보를 수집할 당시 주변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들은 대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글 본사의 동아시아 스트리트뷰 제작 총괄 담당 매니저 A(29)씨를 비롯해 구글코리아 이모 지사장 등 3명 등 10명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며,이 지사장 등 구글코리아 관계자들도 “스트리트뷰 제작은 본사 차원에서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개인간 통신정보가 저장되도록 스트리트뷰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와 이를 지시한 구글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줄 것을 구글 본사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제작자와 제작을 지시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지만 미국인일 가능성이 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양벌규정이 있는 정통망법에 따라 구글 본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