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팔과 어깨 등을 막대기로 때리고, 학부모에게 막말을 한 지방의 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지역의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이후 처음 나온 체벌 관련 결정이어서 다른 지역 교원과 교원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전모(40·여)씨는 지난해 6월 “담임교사인 A(여)씨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아들에게 교실 열쇠를 복사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돼지처럼 킁킁대지 왜 안 하느냐’고 말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전씨는 또 A씨가 자신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아이가 눈을 그렇게 뜨더니 엄마를 닮았나 보네.”라며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이 욕을 하며 회초리를 비틀어 빼는 과정에서 팔에 무리가 갔을 수 있으나 깁스할 정도로 체벌을 가한 적은 없다.”면서 “전씨가 교무실에서 째려봐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병원 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가 막대기와 출석부로 전씨 아들의 팔과 어깨 등에 체벌을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은 체벌에 대한 불안감, 우울증, 학교 강박증, 적개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해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으로 양성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학부모 전모(40·여)씨는 지난해 6월 “담임교사인 A(여)씨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아들에게 교실 열쇠를 복사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돼지처럼 킁킁대지 왜 안 하느냐’고 말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전씨는 또 A씨가 자신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아이가 눈을 그렇게 뜨더니 엄마를 닮았나 보네.”라며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이 욕을 하며 회초리를 비틀어 빼는 과정에서 팔에 무리가 갔을 수 있으나 깁스할 정도로 체벌을 가한 적은 없다.”면서 “전씨가 교무실에서 째려봐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병원 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가 막대기와 출석부로 전씨 아들의 팔과 어깨 등에 체벌을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은 체벌에 대한 불안감, 우울증, 학교 강박증, 적개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해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으로 양성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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