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만들면 뭐해”…강제 야간학습 신고 ‘봇물’

”학생인권조례 만들면 뭐해”…강제 야간학습 신고 ‘봇물’

입력 2011-03-04 00:00
수정 2011-03-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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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 학교는 여전히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일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하면서 도내 고등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이 금지한 가운데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일부 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가 개교한 지난 2일 이후 이날까지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시행에 대한 불만 글과 신고 글이 100건 넘게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파주시 모 고교의 이름을 거론하며 “교장선생님은 독재가 입니까? 왜 야간 자율학습을 안빼주는 겁니까?”라며 “인권조례는 왜 만들었나요?”라고 물었다.

다른 네티즌도 “학생인권 조례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라고 말문을 연 뒤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 시키는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군요”라고 밝혔다.

남양주의 한 고교가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한다고 밝힌 어떤 네티즌은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학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또 이날 도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는 하루종일 강제 야간자율학습 실시 학교에 대한 신고와 불만 전화가 하루종일 쇄도했다.

이날 일부 학원 관계자들은 “왜 학원의 밤 10시 이후 교습은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앞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하고 “수원 H고, 용인 S고, 수원 S고, 성남 S고 등이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수원 H고는 야간자율학습을 안하면 대입 추천서 쓸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9월17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월5일 공포한 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및 복장 규제 금지, 학생의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강제 야간자율학습 신고에 대해 도교육청은 7일부터 감사부서 및 장학사 등을 투입, 각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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