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미끼’ 사기…전국 초등생 445명 당했다

‘게임머니 미끼’ 사기…전국 초등생 445명 당했다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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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 20대 3명 구속·3명 불구속입건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게임머니를 미끼로 초등생들을 속여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 이 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2.무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강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초.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게임방에서 초등학생용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 게임 대화창에 “무료 캐시를 주겠다”며 게임하는 초등생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대화에 응해 온 초등생으로부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나서 이 정보로 소액결제를 통해 사이버캐시를 충전한 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이들은 게임아이템을 게이머들에게 반값에 파는 대신 현금을 통장에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4일까지 총 8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대전과 부산 등 전국의 모텔과 게임방을 전전하며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본 전국의 초등생은 4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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