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500만원대 인터넷 쇼핑몰 상습사기 50대 영장

7천500만원대 인터넷 쇼핑몰 상습사기 50대 영장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유명상표 의류와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고객으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중순 광주시의 모 빌라에서 유명상표 의류와 신발을 파는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S(29)씨로부터 12만9천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523명으로부터 7천5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이미 구속된 공범 최모(22)씨와 달아난 우모씨와 함께 이 같은 사기 짓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 여부 및 우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