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법적 개념 첫 정의…‘성매매 방지’ 개정안 국회 통과

‘성접대’ 법적 개념 첫 정의…‘성매매 방지’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1-03-12 00:00
수정 2011-03-12 0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가족부는 11일 성접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상에서는 흔히 쓰이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성접대’란 용어도 법적 개념으로 처음 정의됐다. 이로써 성의 상품화 등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방지대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또 앞으로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3-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