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법적 개념 첫 정의…‘성매매 방지’ 개정안 국회 통과

‘성접대’ 법적 개념 첫 정의…‘성매매 방지’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1-03-12 00:00
수정 2011-03-1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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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1일 성접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상에서는 흔히 쓰이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성접대’란 용어도 법적 개념으로 처음 정의됐다. 이로써 성의 상품화 등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방지대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또 앞으로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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