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의전용 관사 짓겠다니…

곽노현 교육감 의전용 관사 짓겠다니…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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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권위·개혁’ 성향과도 어긋나고 무상급식으로 예산 어려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외 내빈을 접대하는 의전용 관사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으로 교육청이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탈권위’와 ‘개혁’을 앞세워 온 진보적인 곽 교육감의 성향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여서 교육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문에서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이 두드러져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 행사 등을 해야 하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교육감 관사 설치 의도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안이 통과되면 내년 예산 상황을 고려해 관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와 강원 등 다른 시·도 교육청이 타지 출신 교육감·부교육감을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를 관사로 운영해온 것과 달리, 서울은 주로 지역 출신 교육감이 재직해 별도로 관사를 보유한 적이 없다. 현재 곽 교육감과 임승빈 부교육감도 모두 자택 통근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연간 1162억여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현재 서울 초등학생 절반에게만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관장의 대외 이미지를 위해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무상급식으로 기존 교육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 교육감의 안전 강화 차원의 관사 건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상식 없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해당 지역 출신의 교육감이 부임하면서 불필요한 관사를 매각하거나 교육 시설로 전용하는 분위기여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관사 신축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자택 통근을 해 기존 관사를 비워두고 있으며, 대전과 대구시교육청은 ‘운영상 불필요’ 의견에 따라 관사를 팔았고, 충북교육청은 지난 2005년 교육감 관사를 철거하고 대신 영어 원어민 강사의 숙소를 지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관사 설치·운영 조례를 갖추고 있고, 이 중 12곳에서 실제 운영 중”이라면서 “곽 교육감의 교육 정책 수행에서 국내외 인사 간 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사 주최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며, 임대차 형식으로 공관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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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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