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화저축은행 압수수색

檢, 삼화저축은행 압수수색

입력 2011-03-19 00:00
수정 2011-03-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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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대주주 자택 등 5곳 불법대출 혐의 전방위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18일 금융감독원이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한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은행 대표·대주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삼성동 은행 본사와 신촌지점을 비롯해 대주주인 신모 명예회장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조만간 신씨를 비롯한 은행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상당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핵심 고발내용인 불법대출과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개인비리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을 통한 금융권 및 정·관계 로비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 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감원 고발장과 검사자료를 토대로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대출과정에서 은행 고위층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다 불법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0억원 이상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 기준에 미달한다며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전국 저축은행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돼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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