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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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사 해임부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대학강사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트) 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기호로도 사용되고, 문자 메시지 내용 전후의 학생 반응을 살펴볼 때 원고가 성적 동기나 의도로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내 한 여대에서 전임강사로 일한 김씨는 ‘무서워… 니가 안아주면 모를까…무서버!!’, ‘♥니가 너무 보고 싶다’, ‘니가 자꾸 생각나서 ♥’ 등 일반적으로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결국 김씨는 학생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박영한 서울시의원, ‘K-컬처나눔봉사공헌대상’ 의정활동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 제1선거구)이 지난 10일 ‘2025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K-컬처나눔봉사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안전과 공정한 행정, 보훈 예우 강화, 참여 기반 확대, 공공자산 신뢰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장의 문제를 세밀하게 짚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 온 박 의원의 폭넓은 공적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특히 생활치안 모델 개선, 행정 투명성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제고, 청소년·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 중심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공동체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낸 점이 수상 근거로 인정됐다. 박 의원은 평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을 강조하며,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의정활동을 지향해 왔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연결하고, 시민의 일상 속 불편과 구조적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높은 실행력을 보여 왔다는 평가다. 수상 소감에서 박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이번 수상은 제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라기
thumbnail - 박영한 서울시의원, ‘K-컬처나눔봉사공헌대상’ 의정활동 대상 수상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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