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코레일에 70억 배상하라”

“철도노조, 코레일에 70억 배상하라”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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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파업 인정… 파업 손배액 ‘역대 최다’

2006년 3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4일간 파업을 벌였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에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노조가 파업을 벌여 사측에 배상한 액수로는 국내에서 최다 금액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9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는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됐음에도 파업에 돌입, 여객 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1~4일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승객 및 화물 수송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146억 4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51억여원을 배상토록 판결했고, 2심은 “파업 종료 다음날인 2006년 3월 5일에도 전철과 KTX 이용률이 감소한 만큼 노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배상액을 증액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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