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군기밀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檢 공군기밀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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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우리 공군의 무기 구입 계획서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비밀보호법 위반)로 예비역 공군대령 장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역한 장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군의 시기별 주요 무기 구입과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우리 군이 도입 추진 중인 무기 구입 계획 등을 탐지·수집해 이중 일부를 외부 방산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09년 말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한국 대리점에 취업했으나 현재까지 록히드마틴사 쪽에 넘어간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장씨가 유출한 기밀 중에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등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첨단 신무기 구입 계획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국군기무사로부터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있는 예비역 공군장교 3명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장씨의 혐의를 확인했으며 남은 2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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