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기억만으로 성폭행범 단정못해

피해자 기억만으로 성폭행범 단정못해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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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미수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무죄 선고

물적 증거없이 성폭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의 기억만으로는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중생이 김씨를 일관되게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범죄의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범행이후 2개월이 지나 여중생이 범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기억해 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한밤중에 본 차량의 종류와 색상을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중순께 오전 2시께 창원시 신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 의자에 혼자 앉아 있던 여중생(14)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진해구 이동의 해안도로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여중생은 범행 이후 2개월여가 지난 지난해 3월 초 신월동 주택가에서 범인이 운전하던 것과 똑같은 색깔과 차종의 승용차를 김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 여중생이 주장하는 범행 당일 집에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수사과정에서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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