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어디로] “서총장 성과급 5600만원 부당수령”

[카이스트어디로] “서총장 성과급 5600만원 부당수령”

입력 2011-04-12 00:00
수정 2011-04-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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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정기감사 결과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이 가입 제한 연령을 넘어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56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시설 공사비와 연구비, 예산 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에도 상당한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부는 카이스트 감사에서 23건에 달하는 행정·재정상 위반 사례를 적발해 177명에게 중징계와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했고, 6억 4000여만원을 회수하라고 처분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서 총장이 취임 당시 연령이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만 56세)이 넘었는데도 사학연금에 부적절하게 가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 총장은 추가 지급 수당에서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잔액인 5만 1751달러(약 5600만원)를 부적절하게 받았다.

기관 운영과 관련해 카이스트가 이사진 중 4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고 3명을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경고 등 처분을 통보했다. 또 연봉제 시행 지침을 총 19차례 개정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총장 승인으로 처리하고 정부 지침과는 달리 2008∼2010년 성과급 91.8%를 균등 배분한 것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처분했다.

연구사업 분야에서는 교수 29명에 대해 총 42건, 금액으로는 6953만원의 연구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돼 29명 전원이 경고 대상이 됐고, 연구 수당은 모두 회수 조치 대상이 됐다.

교과부는 카이스트가 교수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하고 계약 상대자로부터 공사비 중 230억원 상당을 현물로 기부받았으며 이를 통해 학교 측은 일반 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보다 1억 5682만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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