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액인출 저축銀 예금주 22명 확인

檢 거액인출 저축銀 예금주 22명 확인

입력 2011-05-01 00:00
업데이트 2011-05-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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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정인출 의혹이 있는 3천500여개 계좌 예금주 가운데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거액 예금주 22명의 신원을 1차로 확인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들은 전원 부산저축은행 예금주로 이 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영업마감 시간 이후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천만원 이상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의 총 인출금액은 50억원 정도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과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한 예금 총액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 5곳과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의 총 3천588개 계좌, 1천77억원에 달한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중 실제 고위 공직자나 저축은행 임직원을 통해 미리 알아낸 영업정지 정보로 특혜인출이 이뤄졌을 소지가 큰 금액은 연쇄 영업정지 사태의 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92억원)과 대전저축은행(50억원)에서 빠져나간 142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1천77억원 중 935억원은 2월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자 위험을 느낀 예금자들이 나머지 부실 저축은행 5곳에 몰려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진 뒤에 빠져나간 돈이어서 부정인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게 검찰과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후 인출된 92억원 가운데 5천만원 이상 빼간 예금주 22명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관련 예금주들의 전체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확보한 계좌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인출 내역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대전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빠져나간 50억원 중에서도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한 거액 예금주를 가려내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부산·대전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5천만원 이상 인출한 거액 예금주들이 사전에 유출된 영업정지 정보나 은행 임직원과의 공모로 예금을 부정인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1차로 확보한 부산저축은행 예금주 22명을 우선적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관련 예금주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대상을 압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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