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가능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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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률’ 입법 예고 배우자 출산휴가 5일까지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강화된다.

또 임신기간에 유산·사산 등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신문 4월 21일자 17면>. 유산·사산자 보호휴가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뀌고, 필요시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추가기간은 무급이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또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자 사용기간·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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