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사건 복역피해 이신범·이택돈에 10억 배상”

“DJ 내란음모 사건 복역피해 이신범·이택돈에 10억 배상”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수부 수사관이 이들을 강제 연행해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동반한 수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택돈 의원이 사퇴하기도 했으며, 형이 확정돼 복역했는데,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음모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민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재심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